복현베스트내과

보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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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이란?

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서 식품이나 유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, 건강진단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진단서가 보건증이며 '건강진단결과서'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검진항목
  • 영상의학 - 엑스레이 검사


   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유무를 검사합니다.

  • 대변 채취 - 직장도말 검체채취


    장티푸스 유무와 시겔라 균이 일으킬 수 있는 세균성 이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.

  • 전문의 검진


    손, 발, 손톱과 같은 부위 확인을 통해 전염성 피부 질환 유무를 검사합니다. 상담과 문진입니다.

  • 매독검사, HIV검사, 그 외 성병검사


    유흥, 청소년 유해업소(다방종업원, 안마시술소 종업원 등)의 경우 추가로 성병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.